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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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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3-28 2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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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7


안녕하세요
모악산 당조고추 농부의꿈 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린건 다름이아니라
요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층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도된 인터넷기사는 사실과 다른 과장보도되어 반론글을 올립니다.

저의 업체도 다른업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6월 1일날 공문으로 심사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농부의꿈은 공정위 질의에 대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2012년 10월 15일날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결과 ‘당조고추가 혈당을 떨어뜨린다’ ‘국내의과대학
병원에서agi성분 입증‘ ’ 당조고추 agi성분 3~5배 함유‘는 
허위/과대광고 가 아님을 최종심사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분 효능입증에 관한것은 문제가 없으니 복용하시분이나 신청하신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용법 설명에서 당조고추 3~4개를 드시라는 문구가 증거자료제출 미비와 일반약처럼 갯수를
정한것에 대해 과대광고라는 시정조치 판결을 받아들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농부의꿈이 3~4개를 말씀드린 부분은 당뇨는 식사습관과 연관성이 많아
사람들마다 1~2개 먹어도 효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분들 6개를 먹어야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어
평균치를 설명해드린다는게 공정위 측은 그 부분은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에 시정조치를 알린것임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사들의 이부분을 제대로 알지못한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조고추의 agi 성분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고추로 국내유명의과대학 으로부터 입증되어 허위/과대 광고가 아님에 대한 사실은 기사보도
않고, 복용법으로 만을 가지고 농부의꿈이 효과없는 당조고추라는 말로 인해 3년동안 재배한 농가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보고 있어 긴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당뇨에 관련한 농산물로는 세계최초로 국내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에서 개발성공,
전북 완주군 독점재배,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명품으로 선정, 완주군 특화사업 등 의 말로 당조고추를
언론사들이 앞다퉈 기사로 쓰더니 이번의 공정위 심의결과에 전체사실을 보도 않고 일부 시정명령만을
가지고 모두가 허위인양 글을 쓴 일부기자들 모습의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농부의 꿈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통해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보도해 달라고
알릴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런일로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네요 .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진실된 ‘모악산 당조고추’로 보답할것을 약속드립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부의꿈 직원일동 -

(참고로 언론사들의 당조고추 과잉기사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직접해명
해드린다고 합니다. 최현록과장 010-212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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